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 조짐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거래 및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