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목표로,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