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부동산 범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이 되었다. 이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