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의 과열된 주택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주택 시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역시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등을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행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하여, 대출받은 차주들이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포함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 조치 시행에 앞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의 경우,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에는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