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 증진, 그리고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이라는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 집중도 저하, 교우 관계에서의 소외감 심화, 나아가 사이버 폭력 및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중학교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빈번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친목을 다지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으며 교육적 고충을 토로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4년과는 달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학생들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의 교원의 지도가 오히려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갈등을 줄이고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 기준 마련이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