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이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프티콘에도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쉬운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소소한 선물로 주고받지만, 이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두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갤러리는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린다.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기프티콘은 아쉽게도 전액 환급이 되지 않고 일부 수수료가 제외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5만 원이 넘지 않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은 특히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시 100% 전액 환급을 가능하게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자 한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판정을 받았던 불공정 조항이 이번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 중 하나를 환급받기 위해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기프티콘의 가맹점은 사용처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SNS 기프티콘 가게 등 발급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