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으로 인해 입점업체가 실질적인 매출 감소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한 약관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실제 거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축소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명되어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관련 약관을 시정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쿠팡이츠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