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존엄과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사는 곳’으로서의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한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닌,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Aging in Place’, 즉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는 삶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기존의 장기요양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의학적 치료와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이러한 시설들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단절, 사생활 침해, 존엄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짜여진 일정에 맞춰 식사하고 활동하며, 주로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의미 없는 매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요양돌봄 행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과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니트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도입한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시설에서의 간호보다는 ‘집과 같은 생활 영위’를 중요시하며, 공급자의 요양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인실과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 증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 감소, 소규모 유니트 중심의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입주 정원 감소분을 지역 사회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함으로써 요양시설의 기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장되고,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에 약 60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시설 운영의 수익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돌봄이 실현된다는 것은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어르신에게 맞추는 요양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하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이 점진적인 적용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더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는 ‘집 같은 요양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