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신병을 인수받는 단계를 넘어, 처분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와 집행력 제고는 불법체류 관련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