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 속에서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관리된다. 이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기상청은 그동안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전망 제시가 가능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비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