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기상 정보 관리 체계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예측, 그리고 이에 따른 적응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 파편적으로 제공되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들이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 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 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 위기 적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한곳에서 제공하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비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기후 위기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