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며 해상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 갑판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1~2인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실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도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해상 안전 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구명조끼 착용을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모든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