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정되면서, 숙박 시설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한 데 있다. 그동안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더 나아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발견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 마련은 노후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숙박 시설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