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한 노후 건축물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이 현실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은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잠재적인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면밀히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업 기회를 제한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이 담보된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정책 방향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방한 관광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