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의 경직된 건축물 안전 규정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더 많은 주택이 외국인 숙박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더욱 폭넓고 편리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상당수의 잠재적인 숙박 시설이 규제에 막혀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연식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평가의 핵심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시설 및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신 기술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침체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