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경찰 수사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