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선물, 이른바 기프티콘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려 결국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의 금액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였다. 더구나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소비자 불이익은 기프티콘이 단순한 선물 수단을 넘어, 공정 거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면 100%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서버 다운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었던 불공정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계좌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유효기간 만료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기프티콘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자산으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