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기프티콘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사용을 잊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은 결국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어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에 대해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나머지 10%는 온전히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갔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상품권 금액에 따라 현금 환급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같이 90%가 유지된다. 하지만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이미 만료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부분도 보완되었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더 이상 수수료 부담이나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기프티콘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등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