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률은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이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23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사고 사망자의 64.2%를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도 산재 사고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를 늘릴수록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보다는 규제 없는 자율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 산재 예방 사업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산재 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점이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고,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새롭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점,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명시한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에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그룹별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각 기업별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 역량 강화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 할지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