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수사 구멍’을 메우고 범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법무부의 신병 인수 절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보호시설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도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정의 실현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체류 관련 범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