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한 부당하고 의무를 위반한 표시·광고가 다수 적발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의 29.2%에 해당하는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도 48.3%인 155건으로, 부동산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매체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곳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 차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