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수사 공백으로 이어져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사례를 낳으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 공유는 시설 입소 단계에서 그쳤고,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이번 개선 방안은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