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 속에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기상 정보 관리체계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 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기후 위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