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주로 양식 수산물이 유통되는 핵심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시·도지사 관할 도매시장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시장에서 거래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량이 많은 총 150건의 수산물이 이번 검사에 포함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