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9년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에 발맞춘 조치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변호인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전자문서법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변호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