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권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의 전자화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관련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