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의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 먼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다만,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차주별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목표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존 대출 규제도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8월 16일부터 바로 적용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 체결 등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 보호와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과 규정 등도 마련하여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