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