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섰을 때, 끊이지 않는 안전 규칙 위반과 그로 인한 아찔한 순간들은 운전자들의 심장을 조여온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 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 위험,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앞차로 인한 타 차량의 통행 방해 등은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카시트에 앉은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7월과 8월 동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 조치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경우로,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셋째,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어려워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탑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한 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안전 운행 강화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도로 위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찔한 순간들은 줄어들고, 나아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