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캔디, 초콜릿, 과자류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 관심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앞두고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 품목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캔디류의 경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색소, 보존료 함유 여부와 컵 모양 젤리의 압착강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초콜릿류는 세균 수 검사가 실시되며, 과자는 산가, 세균 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주요 부적합 또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 검사한다.
식약처는 특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동일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는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집중력 강화 약’ 등으로 허위 광고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식품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어 게시물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