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의 손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의 불합리함은 입점업체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며, 특히 가격 인하 또는 할인 행사 시 발생하는 손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받았다. 특히 배달앱 상의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의 상황 발생 시 예측 가능성 없이 노출 거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나 제한 사유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우려를 낳았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들도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공정위의 이번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불필요한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