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왔던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이는 입점업체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쿠팡이츠의 경우, 약관상 수수료 부과 기준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을 제공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실제 거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 요소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입점업체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일부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