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앞서 제기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가짜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진정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