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가격 변동성 확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대폭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과도한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수립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시기 및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되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