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가 횡행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미 지난 10일에는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