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 지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물이다. 세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해법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65년에는 복지 지출이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워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율의 2022년 수준 환원이다. 세율이 9%→10%, 19%→20%, 21%→22%, 24%→25%로 각각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었던 조치를 되돌려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했다. 이는 일각의 증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를 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K-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했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체 세수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면서, 세금이라는 정책 도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