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현장의 오랜 바람이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과거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후 곧바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는 학업 집중도 저하와 더불어,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또래 집단 내에서 친목을 다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본래 교육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장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중학생들은 이전까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게임이나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학교의 재량에 맡겨짐으로써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의 반발이나 학생들의 진학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능력 형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원의 지도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친구들과의 대화, 독서,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내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이 아이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