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련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파악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