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한 규제와 더불어, 향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 내 신규 지정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은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및 주요 후보지 발표, LH 개혁 방안 구체화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서울 4000호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물량 분양, 신규 택지 입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준비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 실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