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요 대학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되며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밀집한 10곳의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SNS) 매체를 통해 게시된 매물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표기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학가 부동산 광고 시장의 문제점들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