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의자가 처벌 없이 송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곧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