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은 필요할 때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는 기후위기 예측과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기상청이 수행해왔던 기상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를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진행되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흩어졌던 정보가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