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경우, 기존 규정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1인 또는 2인의 소수 인원으로 조업하는 어선에서 해상 추락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규정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이다. 개정된 법률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실제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모든 어선원의 해상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