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인 이하으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태풍·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의무적이었던 구명조끼 착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예외 조항을 없애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있다. 이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상시 착용이 강제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해수부는 이러한 변화가 어선원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하여 모든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강화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줄이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