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세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면 관광객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져, 이는 민박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관광객 숙박업소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보조 기술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성한 서비스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