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이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다수의 노후 주택을 보유한 지역의 도시민박업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보다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택의 실제 상태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수요에 맞게 현실화된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변화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평기 기준의 변화는 언어 능력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규제 개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