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기존의 까다로운 건축물 안전성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이 완화되면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 능력도 외국어 서비스 우수 사례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있어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노후 건축물 규정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전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심사하여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낡은 건축물이라도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관광 숙박 시설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조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인 운영 환경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다양한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폐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