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행위가 적발되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하여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및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