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핵심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방적인 제한 조항을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이 권고됐다. 이러한 조치는 배달앱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10,000원짜리 메뉴를 2,000원 할인하여 8,000원에 판매하더라도, 쿠팡이츠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이다. 이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그 제한 범위에 대해 입점업체가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았으며,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대금 정산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급 보류 시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간의 시정 의사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