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은 이제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보편적인 선물 문화로 자리 잡았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프티콘의 문제가 존재했다.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상당했다.
그동안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10%의 금액을 손해 보는 구조였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러한 문제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관련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에도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 시에는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는 기존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조치이다.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사용하지 못해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을 놓친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 생활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